(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지회장·석호현)는 최근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교육지원조례가 사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며 5일 수정건의안을 도에 제출했다.

유치원연합회는 건의안을 통해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설유치원이 배제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치원연합회는 또 “올초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마당에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정책에 어긋난다”면서 “전체 유치원생중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유치원연합회는 교육지원사업의 종류에도 '유아교육 활성화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라 정책결정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