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사업장의 건축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경기도내에만 수십만t에 달하는 폐기물이 수년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올해 1만여t을 행정대집행 처리하고 토지소유자·인수자 등에게 처리명령 조치키로 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의 국비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도내 무단방치 폐기물은 총 23만여t으로 15t트럭 1만5천300여대 분에 달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폐기물발생업소가 부담토록 하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단위별 심사를 거친뒤 행정대집행을 하고 인수업체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도업자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데다 토지소유주나 인수업체도 민사소송이나 비용부담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처리비용도 소각용의 경우 t당 20만원, 매립용의 경우 t당 5만원으로 도내 방치폐기물 처리에 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시·군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7곳 9천여t을 행정대집행키로 하는 한편 행위자 자체처리(2곳 16만5천500t), 경락자 자체처리(3곳 3만8천t), 토지소유자 처리(7곳 1만900t) 등 조치명령을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