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혁신도시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이 30%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미만 공사를 대형 업체들이 할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하한제도는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150억원미만으로 확대된다. 국가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74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 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190여개업체가 해당된다.

   건교부는 5월초에는 도급하한제도 개정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 법인.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도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도시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70억원, 정부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 업체로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제도를 혁신도시사업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으며 222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기준(대형공사 금액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지역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업체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