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경미한 공무집행방해행위도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경찰관에게 심한 욕을 한 취객이 모욕죄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을 한 혐의(모욕)로 염모(31.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18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안내고 달아나려다 택시운전사를 넘어뜨려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1시간 동안 "XX야, 대머리 까진 XX야" 등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형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김모(50)경사에게 "내가 욕했다고 구속 시켜봐라, 실질심사에서 풀려나면 다 죽여 버리겠다"며 40분 동안 폭언을 했다.
조사결과 염씨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 전과 17범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원은 염씨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행위도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사법처리해 `무관용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 공권력을 확립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당시 `선진국처럼 경찰 공권력을 침해하는 사람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그래도 술 취한 사람한테 너무 강경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의견이 충돌해 논란이 빚어졌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오후 11시30분께 신당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권모 경위에게 술에 취해 30여분간 욕을 한 김모(30)씨를 모욕죄로 불구속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