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및 장동익 의사협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의사협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5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의사협회에 검찰 수사관 7~8명을 보내 2시간 동안 장 회장과 상근부회장 등의 사무실에서 10개 박스 분량의 각종 서류 및 회계 장부, 전산 자료 등과 함께 컴퓨터 1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장 회장 자택과 병원 등 이날 모두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장 회장은 지난달 3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씩 줬다'고 말해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졌으며, 24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검찰은 장 회장 등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내사해오다 대의원 대회 녹취록 파문이 커지자 긴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과 관련한 몇가지 의혹이 보도돼 수사든 내사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사실 여부를 밝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수사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수사에 버금가는 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도 "협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실제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다른 데 사용했는지 등 용처를 확인 중이었다"며 "(정치권 로비 의혹도) 횡령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 산하 김대호 조사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안범진 조사부 주임검사와 이진수 특수2부 검사 등 3명의 검사와 수사관들로 수사팀을 꾸려 장 회장 등 협회 핵심 간부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협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판공비와 의정회비 사용처 등을 살펴보고 협회 및 임원의 금융계좌 등도 추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회장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에게 매달 600만원을 쓰고 있다. 모 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 1천만원을 현찰로 줬다. 한나라당 보좌관 9명도 (접대 등으로) 우리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복지부도 골프접대 등을 했는데…"라고 말한 점을 중시, 이들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임모 전 의사협회 이사 등 6명이 작년 9월 장 회장과 김 모 전 총무이사가 협회비 400만원과 회장 판공비 2천400만원, 협회 산하단체인 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4천700만원을 각각 사적인 용도로 횡령했다고 고발함에 따라 장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석달여간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고검이 장 회장 등이 쓴 돈의 용처가 공적인 것인 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수사 재기명령을 내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사건을 재조사 중이다.

   장 회장은 24일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작년 5월1일 회장 직무를 시작한 뒤 회장을 낙마시키려는 일부 회원들이 검찰에 6건의 고소ㆍ고발을 했고 지금도 측근들이 수시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