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주민 이상의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일부터 20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일정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단체장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공표,확인,이의신청 접수,조례안 심사등의 절차를 걸쳐 이를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1일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20세이상 주민수와 조례청구를 위해 서명해야할 주민수를 공표했다.
도는 도내에서 선거권이 없는 주민을 제외한 20세 이상 주민은 모두 612만1천861명(99년 12월31일 기준)으로 도 조례 제정,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는 10만 2천명이라고 밝혔다.
시·군의 조례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할 20세 이상 주민수는 수원과 성남,부천,고양시등 4개시가 1만1천명으로 가장많고 과천시와 연천,가평군이 1천2백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공표됐다.
한편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따른 조례안및 청구인 명부는 도청 민원실과 해당 시군 민원실에서 접수하게된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주민조례청구제도' 2일부터 시행
입력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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