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저공해 실천농가의 소득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업'사업이 경기도내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도와 도 농업기술원,농업진흥청은 올해 도내 농지의 토양및 수질 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환경농업지구 조성과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무공해 생물농약 생산업체 지원등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도는 팔당상수원 인근 지역등 환경규제지역내 4천972ha의 농가에 대해 작물 수확전후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에 합격할 경우 ha당 52만4천원을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를 시행한다.
또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2개 지역을 환경농업지구로 조성, 농약·화학비료 사용 절감사업과 환경오염 경감사업,토양환경보전사업등을 벌인다
이와함께 파주와 양평등 2개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을 벌이는 한편 양평과 여주등 2곳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 농업기술원도 올해 비료등 농자재 저투입 기술과 방제횟수 절감기술등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각종 기술을 개발,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원은 또 연작피해 경감기술과 가축부산물 활용기술등의 개발을 통해 생산환경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생태계 보호 무농약 방제기술,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등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한다.
이밖에 농촌진흥청은 신품종이나 무공해 생산농약,비료등 농업자재·시설을 생산하는 업체를 벤처사업체로 규정,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시행
입력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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