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전자화(스캐닝)해 보관하면 원본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전표나 계약서 등을 별도 종이문서 없이 전자화 문서로만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문서 관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캐너 등을 통해 작성한 전자화문서에 대해 내용과 형태면에서 원본과 동일하고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전자화문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유통비용 7천700억원, 보관비용 1천600억원 등 연간 9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문서의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고 보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이나 장비 안전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관소 영업의 양도.합병 시에는 이용자에게 양도일 6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손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전자문서를 다른 보관소에 인계하도록 했다. 다른 보관소의 인계가 불가능하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보관문서를 인수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는 6개 법률 8개 조항에 대해 전자문서의 효력을 추가로 부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자화문서는 빠르면 다음달 제정.공포되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다만 모든 전자화문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서 규정한 이미지 품질 기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타 개정안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스캐닝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법적 효력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7-04-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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