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이 사전 예고조차 없이 공인노무사 응시료를 무려 7배이상 올려 응시생들이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무사 시험 응시료가 변리사 등 비슷한 국가공인자격증의 응시료와 비교해도 턱없이 높게 인상된데다 2차와 3차 응시료를 한꺼번에 받고 중도 탈락자에 반환조차 해주지 않는 등 공단이 장삿속 시험관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올해 6월 시행되는 노무사 시험부터 관련 응시료를 7만5천원(1차 3만원, 2·3차 4만5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 1·2·3차 모두 합쳐 1만원 받던 것에 비해 무려 7.5배나 인상된 가격이다.

공단측은 "인건비, 출제비, 채점비, 시험장 임차료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동안 원가에도 못미치는 응시료를 받아와 시험관리에 힘들어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응시생 및 관련 학원 관계자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사전예고도 없이 단계별도 아닌 한꺼번에 지나치게 높게 응시료 인상폭을 책정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반해 행정고시·사법고시(1만원)는 물론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인 회계사(5만원), 법무사(1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응시료가 낮다. 응시인원이 연 3천~4천명으로 노무사 응시생수와 비슷한 변리사 응시료도 3만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변리사 시험은 2차 시험을 이틀 보는 반면 노무사는 단 하루에 시험이 끝나는데도 응시료가 더 비싼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게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수험생들은 또 이처럼 비싼 응시료를 적용하면서도 2·3차 응시료를 한꺼번에 징수, 대다수 2차 탈락자들이 3차 응시료까지 지불해야 하고 탈락자들에게 환불도 해주지 않는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응시자 1천954명 중에서 3차 시험까지 통과한 인원은 130여명에 불과했다.

공단 관계자는 "애초 공단은 2·3차 시험은 분리 징수를 주장했지만 승인권을 갖고 있는 노동부에서 합산으로 징수하라고 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