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린벨트내 불법건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비닐 및 창고단지는 물론이고 훼손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정비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이유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그린벨트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문수지사도 건설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개발제한구역정책협의회의 구성, 운영을 제안하고 그린벨트 제도혁신안을 조속히 추진토록 건의하는 등 이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그린벨트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1970년대부터 운영돼온 그린벨트 지정 이후 경기도내에서만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1만9천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3천300여건이 아직도 미조치돼 방치되고 있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진다. 훼손행위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아예 벌금을 내고도 불법행위로 남는 수익이 많다 보니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그나마도 강제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린벨트를 둘러싼 공무원의 비리사례도 자주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서초구 일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놓고 담당공무원들과 업자들 사이에 금품이 대거 오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교수 시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들이 그린벨트내에 불법건물을 지어 운영하다가 적발된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은 주로 경기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나선 것이다. 하남 남양주 시흥시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태조사와 정비를 거쳐 도내 2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내의 불법행위는 경기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너무 곪아터지다 보니 단속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말로 바로잡아야 한다. 괜히 칼만 빼들었다가 집어넣는다면 경기도로서는 망신이다. 일선 시군도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에 동참해 합동으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근절과 녹지보전에 힘써야 한다. 가뜩이나 공권력이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철저한 행정대집행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