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전원주택 개발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가평군수 수행비서 홍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임야를 불법 훼손한 혐의(산림법 위반)로 이모(4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개발업자와 공무원 등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개발업자 이모(43)씨로부터 전원주택 진입로 개설 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개발업자 이씨는 가평군 상면 덕현리 일대 도·군유림과 사유림 1만5천평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려 했으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허가가 나지않자 홍씨를 찾아가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씨에게 돈을 받은 뒤 관련 공무원들에게 개발지역 주변 산림훼손에 대한 형사고발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공무원 박모(40)씨 등 10명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개발업자 이씨의 불법 산림훼손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개발업자 이씨는 가평지역 조직폭력배인 '가평식구파' 두목 이모씨를 앞세워 수령 30~40년생 잣나무 등 나무 3천그루를 불법 벌목한 뒤 3㎞의 진입로를 개설했으며, 조직폭력배 이씨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뒤 개발지 1천여평과 군유림 17㏊를 임대해 국가 보조금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前가평군수 비서관 뇌물수수 영장
입력 20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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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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