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해당지역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공동사업을 위한 최소면적은 도시지역 1만㎡, 비도시지역 3만㎡이며 공동사업을 할 경우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맞춰 민간-공공 공동사업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절차 간소화, 택지전매 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개정안은 공동사업을 위한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1만㎡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이상으로 정했다.

공동사업을 위해 민간이 최소한 확보해야 할 토지의 비율은 공동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느냐 아니면 공공이 제안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즉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이상만 확보한 상태이면 가능하고 민간이 제안하기 위해서는 50%이상을 확보한 상태라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구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60일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현금뿐만 아니라 아파트입주권 등으로도 가능하게 했으며 택지개발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일원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