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을 부리던 안산챔프카 경기장 부지가 구설수에 휩싸였다. 안산시는 골칫거리 챔프카 경기장을 매각하기 위해 민간업체로 부터 자유제한 공모를 벌여 1·2차의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서를 낸 3개사를 선정했다. 모두 14개 업체가 제한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금액만도 적게는 1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제안서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듯한 인상을 풍겼다는 점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했던가. 우수 제안서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해양테마파크·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으며 때맞춰 안산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상복합의 주거대 상업 비율을 7대 3에서 9대 1의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같은 변경이 이뤄지면 사업자는 최소 수천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1위를 차지한 GS·삼성컨소시엄 사업제안서에는 시에서 제시한 '제안공모 지침서'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대 상업의 비율을 9대 1로 계획했다고 한다. GS·삼성 컨소시엄의 제안서는 제안지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될 자격조차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의혹과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대 상업의 비율은 9대 1로 조정하는 것이 최근 흐름의 대세다. 7대 3의 비율로 분양을 했을 경우 상업부문의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져 최근 자치단체들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대 상업의 비율을 9대 1로 조정하고 있다.

안산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시기가 맞아 떨어져 오해를 사고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건 안산시가 해당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도시의 규모에 맞는 시설이 입지하느냐부터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다. 안산시가 상업시설이 넘쳐나 상업지역의 공실률이 높고 문을 닫는 상가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꼭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안산시는 모자라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시유지를 가장 비싸게 파는 전략보다는 도시의 균형과 미래를 우선 생각하는 계획된 도시행정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