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볼링협회의 전국체전 파견숙식비(체재비 및 귀향비) 지급 여부에 대한 진정서와 관련(경인일보 4월5일자 18면보도), 협회 여직원의 횡령혐의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7일 수원중부경찰서가 도볼링협회에 보낸 문건에 따르면 '일부 수표에서 참고인 이모 감독의 배서가 친필로 확인되고 본인도 이를 인정한 내용으로 볼때 협회 여직원의 횡령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도볼링협회 김모 여직원은 "전국체전 파견숙식비 지급 여부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하지만 이 감독과 협회가 사사로운 문제를 놓고 나를 개입시켜 수원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무혐의에 따른 명예훼손 소제기와 손해배상청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감독은 '지난 2004년 충북 전국체전 당시 협회가 지급하는 체재비와 귀향비 등 2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해왔고, 협회는 '체전 개막 전 수표로 지급했다'고 맞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