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파주·김포 등 경기도내 비 피해 우려 지역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별도 배정키로 확정했다.
27일 국회 행자위원회(위원장·이용희)에 따르면 행자부는 파주시 법원읍 세천정비 및 도로 포장 사업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법원읍 가야3리~법원3리간 세천 정비사업은 그동안 장마철 집중호우로 부터 위협을 받아온 지역이며, 인근 천현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도 마련된 오랜 숙원 사업이라고 이재창(파주)의원이 밝혔다.
행자위는 또 김포시 통진읍 마송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사업과 풍무동 신시가지 정비사업비 10억원도 함께 반영, 지원키로 확정했다. 이들 사업은 무계획적으로 추진된 신도시 시가지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정비와 학교 통학로 개설 사업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도내 일선 시군의 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 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마련, 조만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비피해 예상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입력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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