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늘고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시행정, 중복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국여성개발원 서명선 원장은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각종 단체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양은 크게 증가했지만, 대부분 초급 한국어, 생활예절 교육, 전통문화 체험, 한국요리 강습 등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만 중복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접근성을 높이는 '찾아가는 서비스', 각종 행정 정보, 의료·복지 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통·번역 체계, 결혼 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교육, 여성 이민자의 출신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 교류와 홍보, 전문인력 육성 등을 제안했다.

또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가나가와 현민청의 오가와 쿄오코 과장대리는 "1998년 설치된 '외국 국적 현민 가나가와 회의'에는 20여명의 위원이 참여해 스스로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존중, 시·읍·면의 시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이민자 지원책과 관련,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배우자나 약혼자, 동거인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 영주권을 얻기까지 1년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이 가정폭력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사무관 20명이 노동부에 배치돼 있다.

이들은 파트너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헤어졌을 경우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이 많은 대만의 경우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가장 유사하다. 대만 정부는 교육 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는 이들을 위해 언어와 운전 면허 등 생활 적응 지도와 건강보험 가입, 통역 진료 서비스, 취업 알선, 신변 안전 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9일 다른 나라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 사업 사례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