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김영선)는 4일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추천 배경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7기)이고 지난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점 등을 놓고 '코드인사'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열린우리당이 개혁성을 추천사유로 들었지만 실제 성향은 오히려 보수적인데 결국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주된 추천사유가 아니냐”며 용퇴 의사를 묻는 등 공세를 폈고, 우리당 위원들은 “능력과 균형있는 판결 경력을 감안한 인사”라며 조 후보자를 적극 변호했다.
조 후보자는 “행정복합도시특별법 때문에 이상경 전 재판관을 빼고 저를 집어넣은게 아니냐는 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관의 자격으로 개혁성만 요구되지 않는다.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이후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동일사건인지를 묻는 질문에 “위헌결정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동일 법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한 데 대해 “대법원장,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 국회가 가부 결정을 하거나 가부 결정을 따르게 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 현안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는 찬성 입장을, 로스쿨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병역회피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각각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규정은 필요하나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며 “형법 규정과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99년 아무 연고가 없는 강원도 화천의 대지(364㎡)를 실거래 가격의 4배 이상인 평당 24만5천400여만원에 구입했다”며 “교감 승진을 앞둔 배우자가 승진을 목적으로 학교장의 땅을 비싸게 매입한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화천 땅 고가 매입 문제에 대해 “오늘 처음 듣는 일”이라며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그것을 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또 서면 질의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임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동안 10억원 가량의 재산이 급증한 점을 놓고 전관예우 차원의 사건 수임이 이뤄졌는 지를 집중 추궁했다.
조대현 헌법재판관후보 청문회
입력 200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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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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