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택사업자의 토지매입가격도 택지비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까지만 인정된다.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며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은 10월중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가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중 확정된다.
개정안은 분양가 결정요소중 하나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는 항목에 '2006년 6월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포함시켜 작년 6월1일 이후 땅을 산 뒤 부동산등기부에 올린 가격은 택지비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법 공포일(4월20일) 이후 매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법 공포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 전액이 인정된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으며 감정평가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농지.임야 등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대지상태로 감정하도록 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는 가산비도 더해지는 데 민간택지에서 감정평가금액을 택지비로 산정할 경우에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등이 더해지는 데 비해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산정할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법정수수료 등만 가산된다.
기본형 건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폭은 상하 5%로 정해졌다.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이며 7월에 확정된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항목인 가산비와 관련해서는 세부 항목이 조정됐다.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3%, 소비자만족도 10%이내 업체인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2%를 가산해 주는 제도가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됐다.
분양가심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6명 이상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했으며 위원장도 민간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분양가 공시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로 하고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중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과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중에서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해서는 투기과열지구내 민간주택은 지금처럼 3년(충청권), 1년(기타 지방)으로 정해졌으며 비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6개월간 전매 제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안산 신길 택지지구와 군포 부곡 택지지구중 한 곳에서 10월중에 시범 공급된다.
공급 가구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각각 200가구이내이며 평형은 전부 전용면적 85㎡이다.
또 마이너스옵션 선택자는 같은 동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플러스옵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발코니 확장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주택조합설립 요건을 강화해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을 80%이상 확보하고 건설예정 세대수의 80%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약당첨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도 택지비로 인정
한도는 감정평가방식 산정금액의 120%
입력 2007-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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