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와 접해 있는 도로·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할 전망이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거리만 띄우게 규정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추진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도시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한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창규(한·부평3)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기준이 신설됐다.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을 말하고, 인접대지경계선은 대지와 맞붙어 있는 다른 필지와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은 건축선으로부터 6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 이상 각각 띄워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을 모두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도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거리만 띄우게 했다.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공동주택과 같으나 건축선으로부터는 3 이상만 띄우면 된다.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선에서 6 이상 띄워야 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건축선으로부터 6 정도 떨어져 있어 그 거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평 증축이 불가능하다. 개정조례안대로 3만 띄우면 복도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을 주거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임대·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고, 개발이익 환수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사기간도 재건축보다 짧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바닥면적이 1천㎡를 넘는 판매시설·숙박시설·종교시설·문화집회시설과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건축선과 3 이상, 인접대지경계선과 1.5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제외)를 준공업지역에 지을 때는 건축선으로부터 1.5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이상 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