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등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호화·대형 납골묘가 급증하고 있고 개인이 종교단체 명의를 빌려 납골당을 편법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화장장이 크게 부족한데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6일 보건복지부 등 3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 장사시설 설치·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기관에 종합계획수립 및 산골제도 마련 등의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장사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화장장 등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으며 지자체는 아예 자체 수급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납골묘에 대한 정의나 설치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않아 호화·대형 납골묘가 양산되고 있으며 더욱이 석재만을 쓰는 대형 납골묘가 급증,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용인 A법인묘지 등 9개 법인묘지는 급경사지역에 설치돼 있어 산사태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 기존의 분묘를 각각 무게 2t이 넘는 석재 납골묘로 무단전환해 재해위험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종교단체 명의를 빌려 개인이 납골당을 편법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례도 적발됐는데 고양시 덕양구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001년 6월 종파가 불분명한 사찰을 매입해 스스로 주지로 취임한 뒤 납골당(안치규모 1만18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연합>
감사원, 장사시설 관리 엉망
입력 2005-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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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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