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의왕시 재개발지역에서 투기사범 7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18일 의왕시내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의 입주권 전매를 중개한 이모(47.여)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 12명과 이들의 중개로 입주권을 사고 판 양모(35)씨 등 64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개업자 이씨 등은 지난해 5월께부터 의왕시 오전동과 내손동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의 전매를 알선하고 중개비 명목으로 건당 2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주택조합 조합원인 양씨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4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개업자 이씨 등은 해외이주, 요양, 취업을 위한 이사 등 입주권 전매가 가능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불가피하게 입주권을 전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단속에서 벗어났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