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인천지역 노인단체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21일 대한노인회 인천시 군·구지회 등 인천지역 노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천호(한·강화1, 문사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 또 시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노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노인단체와 대한노인회 인천시 군·구지회다. 지원 용도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대한노인회 인천시 군·구지회 사업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인천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보조금 지원 중복과 형평성 문제 등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시가 대한노인회 인천시 군·구지회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인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노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분야의 단체가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조례안에 특정 단체명(대한노인회)을 명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군·구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군·구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노인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보조금은 현행대로 지원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