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시·군·구의원을 선발하는기초의원 선거구제도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기초의원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기초의원의 경우 1~2개 읍·면·동 규모의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했으나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의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아지고 대신 2~4명을 뽑도록 선거구가 과거보다 대폭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선 기초의원 후보 평균 선거비용과 광역의원 후보의 평균 선거비용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규모인 선거비용 제한액을 따져볼 때 내년 기초의원 선거에선 후보 1인당 지난 2002년보다 최소한 800만원 이상 더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2년의 경우 기초의원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천800만원이었으나 내년 기초의원 후보의 평균선거비용 제한액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천600만원(지난 2002년 광역의원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800만원 늘어난다.

더욱이 지난 4년간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해 선거비용제한액을 현실화할 경우 내년 기초의원 출마자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3천6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기초의원에 대해선 매월 일정규모의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제가 실시돼 후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선거과열을 고려할 경우 실제 선거비용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여야가 정치개혁 협상과정에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현행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선거비용보전조건도 이에 맞게 손질해야 하나 이를 빠뜨려 기초의원 후보들의 선거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