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폭행범 전자팔찌 법안 발의
입력 200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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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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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상습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부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존된 위치 정보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을 위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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