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부동산 양도세의 과세기준이 올해 실거래가로 변경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이 확대돼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공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세는 과세기준을 기준시가로 조정하고 ▲양도세 감면율을 50%로 상향하며 ▲비사업용 토지 및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도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재해복구비 등 사용처가 지정된 특정 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 비용을 집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로 일원화돼 있는 규정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징계심사와 윤리심사로 나눠 광범위한 징계 대상의 폭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권오을 국회의원과 원유철 경기도 정무부지사, 양태흥 경기도의회 의장 등 15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한편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5일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리는 이천 세계도자센터 등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