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해 1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조정 고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올해 7월분 재산세를 지난해(3천951억원)보다 15.9% 감소한 3천321억원(399만건)으로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지난해보다 각각 29.3%(485억원), 2.3%(25억원)증가한 2천141억원, 1천95억원을 부과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 과표가 대폭 인상된 재산세는 50% 세액 상한제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증가했다.

 특히 광주시 S아파트(9만5천원→14만3천원)와 안산의 B아파트(8만1천원→12만1천원) 등 면적기준 원가방식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바로 적용받게 된 도내 12만9천가구 아파트의 재산세는 전년보다 50% 가량 인상됐다.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41.4%(263억원) 감소한 372억원이 부과됐고 공동주택은 시가반영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19.7%(416억원) 감소했으며, 주택외건축물은 3.9%(47억원)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지 않은 주택·토지 합산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주택 외 건물소유자의 건물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은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