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허용방침을 밝힌데 이어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확대키로 결정,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14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3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등 수도권자연보전권역에서 3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접해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6만㎡이상 택지조성 금지, 3만~6만㎡이내는 수도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3만㎡이내는 심의가 면제돼 사업구역을 3만㎡ 이내로 쪼개 연접 개발하는 사례가 빈번,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조장해 왔다.

개정안은 대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계획적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30만㎡로 상향조정,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택지면적을 50만㎡로 올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에 대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면서 “일단 택지조성사업 개발규모 확대는 고무적이지만 소규모 택지개발을 제한할 경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