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단지 허용방침을 밝힌데 이어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확대키로 결정,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14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3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등 수도권자연보전권역에서 3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접해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6만㎡이상 택지조성 금지, 3만~6만㎡이내는 수도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3만㎡이내는 심의가 면제돼 사업구역을 3만㎡ 이내로 쪼개 연접 개발하는 사례가 빈번,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조장해 왔다.
개정안은 대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계획적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30만㎡로 상향조정,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택지면적을 50만㎡로 올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에 대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면서 “일단 택지조성사업 개발규모 확대는 고무적이지만 소규모 택지개발을 제한할 경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지조성 허용면적 확대
입력 2005-07-1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7-1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