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사회지도층 민간 직위에 채용될 후보군에 대한 인적정보를 해당 기업, 단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부패·비리 인사의 민간 주요 포스트 진입을 차단하는 '장벽쌓기'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번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전반의 부패확산을 막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청렴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읽혀진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공직분야는 경력공개, 재산등록, 인사검증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인사'들이 걸러지고 있는 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민간직위의 경우는 '부적격자' 진입을 막는 마땅한 여과장치가 없다는 점이 이같은 제도도입의 검토를 재촉했다는 후문이다.
민간 분야의 사회지도층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못지 않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공직자들과 비교하면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내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청와대 인사, 민정수석실 등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은 비위 사실 정보까지 갖고 있다.
또 국가인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월말 현재민간인 3만5천655명을 포함, 8만7천316명의 인물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데이터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의 접근이 금지된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는 민간에 제공해서 부패.비리 인사들의 민간 고위직위 진입을 '입구'부터 막아야 한다는게 제도도입 검토의 근본 취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추진의 공론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법적 논란 가능성이 없지않다.
공개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사생활과 인권침해 소지, 개인정보보호법 상충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비켜가기 어려운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중인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민간에 공개할 것인지도 엄격히 규정돼야 하며, '진입장벽'을 세울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범주의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 “이 방안은 도입키로 확정된 방침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실제로 가능한 제도인지, 위험부담, 장·단점 등을 법무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연구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