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회는 지역신문협회가 지역신문법 제정 3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위해 마련한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3번째 자리다. 지역신문협회는 앞서 1차로 지난 3월 우희창 지역신문위 전문위원의 발제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3년을 평가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으며 이어 4월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불용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 발제 내용 정리
지역신문의 위기감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로만 향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분야의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 자정과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고 지방자치단체조차도 지역의 것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시장논리에 의한 지방신문의 존립만을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이제 6년의 기한중 3년을 지나고 있다. 3년 남았다. 특별법으로 끝날 것인지 일반법으로 남을 것인지는 여러가지 결정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서울 독식구조를 일방적으로 용인할 여부에 따라, 둘째 지역의 지역성에 대한 자각의 정도에 따라, 셋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의 정도에 따라, 넷째 지역신문의 자기혁신의 정도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역의 눈으로 지역신문을 살려야 한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 또한 서울이 도와주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한다. 지역기 살 길을 모색하고 지역이 싸워야한다. 특별법으로 그치든 일반법으로 전환하든, 미디어기구 통폐합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지역이 몫이다. 정교한 논리로 지역성의 깃발을 들어야한다. 합리적인 기금용도의 배분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직접지원 어떻게 할것인가=직접지원의 의미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은 직접지원을 아무리 해도 밑빠진 독이다. 자생력을 갖추지 않는이상 세금낭비라는 비난에 특별법이 특별법으로 끝나버릴수도 있다. 3년뒤에는 이런 수준의 지원마저도 그냥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직접적인 액수를 일정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그것도 지금처럼 균등지원은 안된다. 1년차 선정사와 2년연속 선정사, 3년연속 선정사를 구분해야 한다. 1년차보다 3년연속 선정사에게 구독료지원사업류의 직접지원액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최소한의 건전한 발전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평가되는 연속 선정사에게는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1년차 선정사에게는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광고및 공공기관 광고, 법 개정해야=지자체가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 선정사에게만 선택적으로 정부광고와 공공기관 광고가 실리도록 규정하는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최소한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다. 연간 수백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서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나 일정한 결과물이 나온뒤 실제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사전선결요건이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3년, 앞으로 3년동안 쏟아붓는 모든 기금이 허사로 귀결될수도 있다.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파고들지 못하고 지자체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
-김창룡 교수
한시적인 법을 어떻게 일반법화 시킬 것인가. 절대적인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납득할만한 설득이 우선이다. 신뢰 받을 수 있는 지역언론이 되기위해 고민과 자성이 우선되야 한다. 선정사가 잘하고 있는지 상시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달라진 지역언론사의 모습을 외부에 알릴수 있는 통계수치등 구체적인 자료 작성이 급선무다.
-배성로 사장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논리정립이 선결과제다. 이를위해 지역 균형발전이 우선이다. 과도한 중앙집중 탈피해야 한다. 앞선 3년간의 성과 미비는 지역언론 자체에 있다. 서로간의 이해 타산에 따라 양분화된 지역언론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신문끼리 뭉쳐야한다.
-이주현 처장
6년째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을 맡고있다. 언론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시법을 일반법 전환의 문제점은 강자 독식 등 구조적인 모순이다. 대안은 신문과 독자와의 친밀감이 우선돼야 한다. 공감도 확산을 높여가야 한다. 일례로 경인지역(경인일보) 삼성관련 비리고발 획기적인 기사였다.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정교한 논리와 구체적인 결과물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일반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사무처 독립을 통해 위상을 높여야 할것으로 본다.
-김성완 전문위원, 최영재 교수
상시 관리 감시체제 필요하는 것에 대한 부연설명하겠다. 선정 과정 못지않게 지원금을 받은 선정사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축소된 독자 시장을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신문지원의 책임성 문제가 중요하다. 성과를 보고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역신문협회(공동대표 허정도 경남도민일보 사장·배성로 영남일보 사장)는 30일 오후3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어떻게 영구법화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역신문협회가 지역신문법 제정 3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위해 마련한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3번째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최경진 (대구 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교수의 사회로 양문석(미디어오늘 논설위원·언론학 박사) 언론연대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부)교수, 배성로 사장(지역신문협회 공동대표·영남일보 대표이사), 최영재(한림대 언론정보학부)교수, 이주현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김성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우선 발제를 맡은 양문석 언론연대 정책실장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일반법으로 가기위한 조건'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의 정도와 방법론에 대해 역설했다.
양 실장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이제 6년의 기한중 3년을 지나고 있다. 특별법으로 끝날 것인지 일반법으로 남을 것인지는 여러가지 결정 요인이 존재한다"며 "먼저 한국사회의 서울 독식구조를 일방적으로 용인할 여부에 따라, 둘째 지역의 지역성에 대한 자각의 정도에 따라, 셋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의 정도에 따라, 넷째 지역신문의 자기혁신의 정도 따라 결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창룡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한 설득과 홍보가 우선이다"고 전제한뒤 "선정사가 잘하고 있는지 상시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달라진 지역언론사의 모습을 외부에 알릴수 있는 통계수치등 구체적인 자료 작성이 급선무이다"고 역설했다.
이주현 사무처장은 "언론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한시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문과 독자와의 친밀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완 전문위원과 최영재 교수는 "지원대상 언론사 선정 과정 못지않게 지원금을 받은 선정사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