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5대사면을 특별사면 형식으로 단행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열린우리당이 건의하는 일반사면은 여야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수준 등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생계형 범죄 또는 중소기업 부도 등으로 인한 경제사범은 물론 운전면허 벌점삭제 등 행정처분 면제도 포함할 방침이어서 대상은 최소 4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비롯, 선거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선거사범의 사면 대상과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15 대사면시 일반사면 단행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는 없다”고 전제한 후 “법무부 검토,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일반사면은 국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여야합의가 필요하며, 여론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정치인 사면여부와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사범과 비리사범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무리하지 않게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일반사면 방향에 대해 “민방위법 경범죄 처벌법, 자동차 운수사업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2005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확정된 법정형 5년 이하 경범죄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단순과실범과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삭제하고 화물과적 차량에 대한 전과기록은 말소해 줘 사회적 제약을 없애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같은 자체 사면 기준을 정해 오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측과 사면범위를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 8·15일반사면 사회적공감대·여야협의 존중
입력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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