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가 면제되고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되는 등 내국인 병원에 비해 특별대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면허소지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외국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인정했다.

이들 외국의료기관이 진료 목적으로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와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에는 수입허가 기준·대상·절차 등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병원(수련치과병원 포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와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설치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내국인병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알선행위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병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도 외국병원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병원 신용운(소화기내과 교수)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원활히 유치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국내 병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그대로 두고 외국병원에는 특혜를 주는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