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2.8% 상승했다.

이는 올해 전국 토지의 평균 개별 공시지가 상승폭 11.6%보다 높은 것으로 토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대상 필지의 82%가 지가가 상승한 반면 하락한 필지는 고작 4.3%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도내 37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6월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에서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된 과천시의 지가가 평균 24.2% 상승했고 하남시(18.6%)와 양주시(18.4%)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재개발, 택지개발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성남시(16.5%)와 화성시(16%)도 많이 올랐다.

필지별로는 전체 조사대상 371만 필지 가운데 82.4%인 305만6천여 필지의 지가가 상승했고 4.5%인 16만7천여 필지는 변동이 없었으며 4.3%인 15만9천여 필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25~6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작년에 재산세 납부대상이었다가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는 200%까지 늘어나는 사례도 생긴다. 이에 따라 도내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827조1천400억원으로 전국 총액(2천911조원)의 28.4%를 차지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부터는 더욱이 외지인이 땅을 팔 때 최고 60%까지 양도세율이 매겨지고 있어 토지시장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수도권 공시가격 상승으로 더 급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