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와 화성·오산시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동탄2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투기행위를 막기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구 경계로 부터 2㎞내외 지역에 대해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유보지)'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그래픽 참조>
특히 지구 경계지점 2㎞ 안팎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구 경계로 부터 2㎞ 안팎에는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8개 지역과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5개 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이 불투명하게 된다.
오산시 2020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돼 경기도와 인구배분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동탄2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며 2㎞ 토지이용규제를 발표해 부산동과 원동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행위가 불투명하게 됐다.
또 화성시의 경우도 2025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동탄 2신도시 계획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동탄면 일대 해당 지역에서의 중·소규모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게돼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시 토지이용규제 예상지역에서 이미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땅 매입을 마친 건설업체들은 "투기를 차단한다는 정부 방침은 이해하지만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나 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구 경계로 부터 2㎞ 안팎에 대한 규제는 논의됐으나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녹지지역을 보전녹지로의 규제는 이해하지만 개발가능지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