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신도시로 선정된 화성 동탄 2지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세금탈루 혐의자 1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4일 화성 동탄 신도시와 주변지역에 투기적 가수요가 유입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투기조짐이 확산할 수 있어 신도시 확정 이전부터 분석해 놓은 신도시 후보 거론 지역 내 부동산 거래자 중 세금탈루 혐의자와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동탄과 함께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용인 모현, 광주 오포 등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중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과 신도시 주변에서 투기를 조장한 기획부동산업체 18명,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 등 112명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 이날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의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용과 재산 변동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신도시 후보지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과 관련된 세금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실제 주인, 부동산 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까지 폭 넓게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추징은 물론 관계 기관에 고발이나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화성 동탄과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 투기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 투기정보 분석팀, 세무조사팀 등으로 총 89개팀, 378명을 투입하는 한편 비노출 정보수집팀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반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 및 양도자를 분석,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허가 관련 서류를 수집해 위장전입혐의가 드러나면 취득자금과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보상을 노리는 일부 투기세력이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 차명거래로 매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런 거래와 관련된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와 실제 돈 주인을 밝히기 위한 자금추적 등을 하기로 했다.

   입주권, 영업보상권 등을 노린 부동산 매집 세력 개입 여부와 부동산 매매 행위를 숨기기 위해 가등기.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분매입형식으로 취득한 뒤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를 거쳐 세무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투기고발센터 활용 등을 통해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조장 행위를 감시하고 거래 가격을 조작한 다운 계약서 등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앞으로 화성 동탄지역에 대한 투기세력 개입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이번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실수요 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데이터베이(DB)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