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화성, 광주, 용인 등 이른바 후보예정지들의 땅값이 들썩인 가운데 부동산 투기꾼들의 불법투기가 전방위적으로 개입됐음이 현실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3개월동안 이들 지역에서 적발한 부동산 투기사범은 무려 2천668명. 일명 복부인들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물론 이들과 결탁한 공무원, 월급쟁이,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로 부동산 광풍을 주도했다.
◇화성,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유령점포 급증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인근인 병점 일대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2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는 대가로 불법전매에 나선 경우가 대부분으로 288명의 불법전매자와 부동산중개업자 10명이 적발됐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아파트 1채당 2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매매를 알선, 5억7천여만원을 챙겼다.
동탄 인근에 보상금을 더 타내기 위한 '유령 점포' 40~50개가 들어선 것도 확인됐다. 유령 점포 중에는 화성지역과 무관한 스키용품 임대업체 등 엉뚱한 점포도 포함돼 있다.
◇광주, 토지거래허가 위반·위장전입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123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오포읍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서 임업 목적 등의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일부는 이를 위해 위장전입했다. 오포지역은 신도시 후보설 여파로 지난해 10월 5천만~6천만원이던 20평형대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이 1억~1억5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가격이 폭등하고 주민등록 전입건수도 지난해 12월 604건으로 전년도(485건)에 비해 25% 늘었다.
◇도내 전역 투기 열풍
파주 교하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10채의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사들여 5천만~8천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미등기전매한 부동산중개업자와 무등록중개업자 39명이 검거됐다.
의왕시 오전동과 내손동 일원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조항을 어기고 4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을 사고 판 64명과 이들을 중개한 12명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입건됐다. 용인시 모현면 지역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 44가구 51명이 최근 용인시에 적발됐으며, 시측은 투기의혹이 짙다고 보고 모두 직권말소조치했다.
신도시 후보예정지 투기백태
임대아파트 최고 3천만원 '웃돈' 불법전매, 허위토지이용계획서로 토지거래허가 받아
입력 2007-06-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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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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