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 2조5천189억원 가운데 58%인 1조4천567억원이 강남·분당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대구 북을) 의원은 24일 판교신도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상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강남·분당지역 거주자 중 5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모두 54명(전체 보상자의 0.018%)으로 이들이 보상받은 금액은 전체 보상액의 22.3%인 5천636억원에 달했다.

 또 200억원 이상을 보상받은 사람은 4명이었고 100억원대 보상자도 12명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분당에 사는 지모씨의 경우 판교에 3만9천675㎡의 임야 및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비로 무려 283억원을 받았고, 2만1천406㎡의 땅을 집중적으로 보유한 정모씨는 210억여원을 보상받았다.

 안 의원은 “50억원 이상 보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판교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대규모 농지와 임야 등을 무차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일부 건설업체들도 판교 신도시 개발 발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여 거액을 보상받는 등 투기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개발 및 골프장 운영업체인 H사는 92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판교지구삼평동 일대 9만7천270㎡ 규모의 임야 등을 사들여 662억원을 보상받았고 유명건설사인 L사는 운중동 일대 2만3천324㎡ 땅을 매입해 132억원을 보상비로 챙겼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