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외주업체간 갈등이 용역인력이 동원되는 업무 방해로 이어지면서 소송까지 제기, 장례식장이 한달 넘게 파행 운영되고 있다.

병원측은 그러나 장례식장이 폐쇄됐는데도 불구, 운영업체 당사자간의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유가족들만 고스란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과 장례식장 외주업체 등에 따르면 병원측은 지난 3월 장례식장 음식업을 A업체에게, 그밖의 장례용 관련 물품 판매는 B업체에게 운영권을 임대해 줬다.

이후 B업체는 계약서상 'A업체가 담당하는 음식업 이외의 장례용품 업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지난 4월17일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A업체의 식당업 관련 집기들을 모두 빼낸 뒤 27일 재개장하면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자비로 충당해 차려놓고는 음식업 운영권까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업체는 지난 4월 중순께부터 건장한 체격의 남자 10여명을 배치해 A업체 관계자의 장례식장 출입을 막았고, A업체 또한 사설 경호원들을 투입시켜 대치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처음엔 B업체가 계약 내용대로 업무 분야를 음식과 장례용품으로 나눠 열흘 정도 운영을 하더니 갑자기 돌변했다"며 "폭력배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식당일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아예 장례식장에 출입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폭력배가 연계된 업무방해 여부를 놓고 수사중이며, 이와 별도로 A업체는 B업체로 인한 장례식장 파행운영으로 손해를 봤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부터 장례식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불편을 겪는 것은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유가족들로, 현재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 관계자는 장례식장 파행 운영에 따른 책임을 모두 A, B업체에 돌리면서 "두 업체 관계자를 불러 5월말까지 장례식장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계약서상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과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는만큼 두 업체 모두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는 "장례식장 파행 운영과 관련,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하면서도 "폭력배를 배치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A업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상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