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리내 성지 인근의 미산리 골프장 조성추진과 관련, 시민단체가 안성시의 행정적 책임을 물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주목된다.
안성시는 천주교 신도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 6월 골프장 건설신청을 반려했으나 업체측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데 이어 주민들의 책임추궁까지 받게돼 사면초가다.

경기도는 26일 안성시민연대(대표·신영섭)가 시민 2천609명의 서명을 받아 미산리골프장 추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민연대는 감사청구에서 ●안성시가 한강유역 환경청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입안서를 제출했으며 ●골프장예정부지에 시예산을 들여 간벌을 하고 간벌결과를 임목축적비율 조사에서 누락시켜 골프장건설을 측면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임목축적비율은 산림의 밀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골프장건설의 제한조건이나 미산리일대의 경우 올해 임목축적비율 산정에서 골프장 허가조건(산림평균의 150% 이하)인 144%로 조사됐다.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가 간벌이전의 산림을 기준으로 임목축적비율을 조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간벌이후 산림으로 조사를 진행, 결과적으로 골프장허가조건을 맞췄다며 시와 업체측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는 “간벌은 2002년부터 시 자체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임목축적비율 산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뒤 “이미 산림청으로부터 검증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안팎에서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안성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 시민단체가 향후 골프장재추진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감사청구를 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