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은 성남 판교역세권 중심상업용지 4만4천여평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1~30위 업체 중 1개업체, 31위 이하의 업체 중 1개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분 구성도 토공 19%, 대표사 지분 20%, 재무적 투자자 지분 20%선이며 나머지 40% 정도의 지분을 컨소시엄 업체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PF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공이 사업 추진 과정서 지분법상 자회사 요건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출자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토공 퇴직 임원들이 PF사업회사의 임직원으로 진출하고 있어 사실상 '토공을 위한, 토공 직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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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진되는 판교신도시 PF사업도 토공이 이전에 추진한 PF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이나 PF사 구성에서도 사실상 토공 직원들의 탈출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토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내에서 PF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사업추진 과정이 보다 수월해 부득불 전직 토공 직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PF사업이 토공 전직자들을 위한 수익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제해성 교수는 "PF사업에 전직 토공직원이 많은 것은 사실상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문제지 전직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역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사업자 공모가 끝난 다음 (토공 직원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고 프로젝트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토공도 사업 추진에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공 직원이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