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자유화 이후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화재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메리츠화재 54억원, 제일화재 19억원, 흥국쌍용화재 18억원, 한화손해보험 16억원, 그린화재.대한화재 각 8억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께 각사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8개 상품의 순율과 부가율, 할인할증률(SRP)폭을 합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상품은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로자재해보상,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 등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보험료 자유화 이후 업계 전체의 보험료 수준은 소폭 하락했지만 담합을 통해 보험료가 더 인하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의 영업보험료는 업체가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참조순보험료율(참조순율)을 근거로 산출한 순보험료(순율)에 부가보험료(부가율)을 더해 산출되며, 실제 적용보험료는 영업보험료에 할인할증률(할인율)을 감안해 결정된다.

이들은 2000년 부가율 자유화 이후 각 사의 부가율 차이가 2∼4% 내에서 유지되도록 부가율을 2∼4단계로 차등화한 뒤 실적이 좋은 업체는 기존 부가율보다 낮게 적용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업체는 높게 적용해 결국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업체간 보험료가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8개 상품중 실적이 좋은 3개 상품은 타사보다 유리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2개는 타사보다 불리한 보험료를, 나머지 3개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3:2:3'이라는 선택조합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높은 부가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낮은 부가율에는 낮은 할인율을 연동해서 실제 적용보험료가 비슷하도록 했고 회사별 순율의 인하분이 있어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손보사는 담합 과정에서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지 말자는 내용도 논의했으나, 결국 이중 3개사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했으며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에서 100∼30%를 각각 삭감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손보업계에서 여타 업체들이 이들 3개사에 대해 상호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공정위의 조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이런 불이익을 예방해줄 것을 금감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매출액의 15∼20%를 피해액으로 추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을 적용하면 소비자피해액이 4천500억∼6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나,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보험업의 특성상 피해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