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처벌조건이 현격히 약화됐으며 기타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한 것과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사건 후 피해자를 따라나가 사과하거나 사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완전히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초부터 가해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내용도 신체를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심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성추행' 최연희 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입력 2007-06-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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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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