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길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방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축ㆍ분양사는 분양공고시 소음발생 가능성을 명시했더라도 입주민에게 피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 서구 A아파트 주민 512명이 "도로통행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때문에 주거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건축ㆍ분양사가 9천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위는 또 도로관리청인 광주시와 광주 서구청이 아파트 건축ㆍ분양사와 협의해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감시카메라 설치 등 방음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위원회는 "2005년 9월 분양된 A아파트는 광주제2순환도로(도시고속도로) 및 대로변에 평행으로 지어졌는데 야간 소음도가 최고 70데시벨(㏈)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차량통행이 많은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건물배치를 달리하거나 도로와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방음대책을 세웠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ㆍ분양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또 "분양모집 공고시 계약조건에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가능성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건축승인시 `입주 후라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었다"라고 덧붙였다.
조정위는 아파트 건축허가기관인 광주 서구청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도로변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시 소음피혜 사례가 빈번한 만큼 현장조사를 강화해 주민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순 조정위 심사관은 "소음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1억8천여만원으로 계산됐지만 주민들이 소음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50%는 과실상계했다"며 "재정신청한 주민 1인당 피해정도에 따라 6만∼28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고 말했다.
소음 정도를 구분하면 50㏈은 다소 조용한 느낌의 일반적인 사무실 소음, 60㏈은 보통의 대화소리 또는 백화점 소음, 70㏈은 전화벨 소리ㆍ일반 거리ㆍ시끄러운 사무실, 80㏈은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등이다.
"대로변 아파트 소음…건축ㆍ분양사 배상해야"
분양공고 명시했더라도 피해액 50% 배상
입력 2007-06-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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