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원미구 중동의 위브더스테이트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지방도로를 가로지르는 오버브릿지(경인일보 6월 15일자 19면 보도)에 이어 또다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부천시와 시행사인 (주)삼능건설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위브더스테이트 단지내 오피스텔 11개동(1천740실, 31~70평형)이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과는 달리 지역난방 방식의 바닥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시공 중이며, 대형 평형의 경우 2개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거용으로 둔갑하고 있다.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는 '온돌·온수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욕실은 1개 이하로서 3㎡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브더스테이트의 경우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적용되기 불과 2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시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에따라 바닥난방 시설 설치가 가능, 시가 업체에 지나치게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개월 전에 허가를 내 준 것은 우연일 뿐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개정안 내용을 미리 알고 시행사에 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삼능건설 관계자는 "바닥난방 방식과 대형 평형대에 욕실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은 개정 건축기준 전에 받은 것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대주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위브더스테이트는 지난 2004년 7월 공사를 시작,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이미 입주가 시작된 주상복합아파트 9개동(225세대)과 오피스텔 11개동(1천740실) 등 모두 20개동으로 이뤄진 대규모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지방도로를 가로지르는 오버브릿지를 설치해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