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너무 힘들어 좌절도 많이 했는데,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큰 힘이 돼 주니 너무 고맙네요."
택시기사 정모(63)씨는 지난해 손님을 가장한 택시강도로부터 상해를 당해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회사의 무관심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정씨를 상담해 치료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택시회사에 촉구해 산재보험 처리를 받게 하는 등 범죄 피해자 6명에게 치료비 등 600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수원지검(검사장·이동기)과 사단법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이순국)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사회의 무관심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의료, 법조, 여성단체 등 140여명의 지역위원이 활동하면서 검찰청으로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수 수원지검 2차장은 "수원지검은 수원지역범죄피해자단체지원센터와 협조해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범죄피해자 6명에 600만원 지원
시민곁에서 '희망 서포터스'
입력 2007-06-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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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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