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부터 20일간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된 이번 개정에서 도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고 금고약정체결 기한을 늘렸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경우 기존 100점 만점에 15점 배점이던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를 5점 줄이는 대신 안정성 평가를 위한 'BIS 자기자본비율'과 수익성을 위한 '자기자본 이익률', 건전성을 위한 '무수익 여신 비율'을 각각 2점씩 늘렸다.
도금고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7-06-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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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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