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봤지만 1천억원이나 되는 부외자금을 조성해 비공개로 소비해 온 점,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춰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IMF 외환위기로 어려운 때에 현대차 경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지만 뒤를 돌아보지 못해서 생긴 잘못된 관행이 부끄럽고 아쉽고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경영투명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재산 사회환원 방침을 공언한 바 있는 정 회장은 이날 "올해 9월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종로 사옥에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만들고 위원회 인선, 직원 채용 및 집기 마련 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회장측 변호인은 "부외자금을 해외영업 추진과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사용했고 사리사욕을 채우지는 않았다"면서 "당시 기업 현실과 사정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천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