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광교신도시 등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2-3개 이상 걸쳐 있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사업자들이 아파트 공급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역우선 공급과 채권입찰제의 경우 적용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청약 예정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시.군 단위로 볼 때 행정구역이 1개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문제가 없었다. 수원 영통지구의 경우 수원과 용인시에 행정구역이 걸쳐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역우선 공급과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될 신도시와 택지지구 아파트는 행정구역이 2개 이상인 곳이 줄을 잇는다.
대표적인 곳이 내년 9월께 분양할 수원 광교신도시와 2009년 9월 예정인 송파신도시다.
수원 광교신도시의 경우 전체 부지 가운데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수원시가 88%, 용인이 12% 걸쳐 있다. 송파신도시는 서울이 38%, 성남시가 41%, 하남시가 21%를 차지한다.
이 뿐 아니라 올해 주택공사가 분양할 3곳의 택지개발지구도 행정구역이 각각 2개로 나눠져 있다.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설 광명 소하지구(9월)의 경우 광명시와 서울시로 나뉘어 있고, 군포 부곡지구(10월)는 군포시와 의왕시가, 안산 신길지구(11월)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각각 속해 있다.
이 경우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아리송해진다. 현행 지역우선공급 제도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지역에서 20만평이 넘는 택지지구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서울은 과밀억제를 이유로 100% 지역 우선 공급이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주택공급에관한 규칙만 놓고 보면 각자 행정구역의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가구수의 30%(서울은 100%)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 전체 205만평인 송파신도시는 토지지분 41%인 성남시는 41%에 지역우선공급 비율 30%를 곱해 12.3%, 토지지분 38%인 서울시는 지역우선 100%를 적용해 38%, 토지지분 21%인 하남시는 지역우선 30%를 적용해 6.3%를 배정받는다.
송파신도시 아파트 공급가구수가 4만8천620가구이므로 서울시는 1만8천476가구, 성남시는 5천980가구, 하남시는 3천64가구가 지역에 우선물량으로 배분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성남시는 지역우선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송파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30%를 3개의 지자체가 공평하게 나누거나 서울지역 100% 우선 공급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른 신도시나 택지지구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행정구역이 중복되는 사업지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일단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와 관련, 9월 광명 소하 분양을 앞두고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중대형 평형의 채권입찰제 적용도 문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중대형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선에 맞춰 채권입찰금액을 책정하는데,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인근 아파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광교신도시의 경우 광교와 가까운 인근 영통지구의 40평형대 아파트값은 평당 1천100만-1천500만원 선이나 용인 동천, 성복동 일대는 평당 1천500만-2천만원대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그렇다고 용인시 행정구역은 용인 아파트 시세를, 수원시 행정구역은 수원 아파트 시세를 따로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경기도 광교개발사업단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과 채권입찰제 적용 가격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쉽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며 "아직 분양시기가 남아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지역우선.채권입찰 '고민되네'
입력 2007-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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