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중인 병역특례 비리사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생과 유명 마술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은 20일 특례업체에 근무하며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유명 마술사 최모(28)씨 등 특례자 3명을 적발해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술사인 최씨는 200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F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한 뒤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세계마술대회 참석 준비를 위해 마술공연과 연습을 하며 부실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F사는 평소 마술사 최씨와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금품을 받지 않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34.연수원 37기)씨가 특례업체에 금품을 건네고 부실근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IT업체 B사에 특례요원으로 편입한 뒤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은 채 고시 공부를 하는 대가로 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가족의 계좌에서 특례업체로 돈이 건너간 내용을 확인했다"면서도 "A씨 본인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금품을 건넨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좀 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병역특례자를 편입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C사 대표 김모(42)씨와 I사 소유주 최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F사 대표 손모(31)씨와 J사 대표 양모(5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C사 대표 김씨는 2004년 2월 병역특례자 하모(32)씨를 자신의 회사에 편입시킨 뒤 다른 회사에 근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천만원을 받았으며 I사 소유주 최씨는 2006년 2월 특례자 2명을 편입시켜주는 조건으로 부모들로부터 2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F사 대표 손씨는 마술사 최씨를 자신의 회사에 특례요원으로 편입시켜주고 지정된 업무 대신 마술공연을 하도록 편의를 봐줬으며 J사 대표 양씨는 지인의 아들을 자신의 업체에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까지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법조계의 잘못도 알리는 것이 당연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생·유명 마술사 병역비리 연루
입력 2007-06-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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