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경기지역에 조성한 택지지구내 공공용지 상당수가 분양이 안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한다. 공공용지는 경찰서·소방서·동사무소·근린상업용지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로 건립을 미룰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택지지구 지정 당시 배정하면 매입해야 할 해당 시·군에서 모르쇠로 일관, 건립이 지연되면서 상당기간 도심속 흉물로 남아 있다. 심한 경우 10년이 넘게 미분양지로 방치되기도 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타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용지 미분양 사태는 허술한 법조항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공용지의 경우 일단 확보하면 택지조성원가에 매년 연이율 5%만 적용해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서둘러 매입에 나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상가건물의 경우 민원소지라도 있으면 매각중지를 요청하는 등 매각공고 자체를 봉쇄하는 행패 또한 공공연한 것이 현실이다. 용도를 변경하려 해도 권한이 자치단체에 있어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는 불합리한 일이 여기 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이로인한 피해가 일정부분 주민에게 돌아 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도시 등에 조성하려던 경찰파출소와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이 10년 넘게 들어서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근린상업용지도 일조권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매각이 중지된 상태에서 13년이상 방치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치단체가 용도변경권한을 악용, 무단으로 공공용지를 분할하면서 쓸모 없는 땅으로 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벌써 나왔어야 할 대책이 늦어지면서 벌어지는 사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서둘러 공공용지 미분양사태를 막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연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부작용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어서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책으로 거론되는 제도는 용도일몰제로 염두에 둘 일이다. 일정기간내 매각하지 않으면 해당 용도가 자동폐지되는 제도로, 타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장기간 방치하는 폐단을 없애고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한 검토와 적용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