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천 오피스텔 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가 수억원대 주상복합 E6동 2층(점선안)의 상가 2개 점포를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부천시 최대 오피스텔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가 8억원대 상가 2개 점포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의 건축허가와 지방도로를 가로지르는 오버브릿지(연결통로) 설치(경인일보 6월18일자 18면보도)라는 특혜의 대가로 이같은 기부채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부천시와 시행사인 (주)삼능건설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단지 개발과 관련,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공용지시설확보' 차원에서 주상복합 E6동 2층(건물면적 832.55㎡)의 상가 2개를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인 (주)삼능건설은 지난 4월20일 시에 기부채납신청서를 제출, 현재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주민자치센터, 경기도종합취업센터, 중동시민문화예술센터 안' 등 상가 활용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오피스텔 등 건물을 분양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려는 게 업체의 속성인데 아무 조건없이 수억원대의 점포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전무후무한 사례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위브더스테이트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허가 당시 시행사와 협의해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토록 했다"면서 "최근 일고 있는 건축허가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삼능건설 관계자는 "경기도건축허가 심의때 도가 공공시설 확보 차원으로 기부채납 조건을 제시했다"며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허가 심의당시 공공용지나 편의시설 확보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기부채납은 시와 시행사가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시행사가 밝힌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 부인했다.

위브더스테이트는 총 사업비 1조원을 투입, 오피스텔(29~35층) 11개동과 이미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아파트(15층) 9개동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2004년 공사를 시작,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