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의 건축허가와 지방도로를 가로지르는 오버브릿지(연결통로) 설치(경인일보 6월18일자 18면보도)라는 특혜의 대가로 이같은 기부채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부천시와 시행사인 (주)삼능건설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단지 개발과 관련,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공용지시설확보' 차원에서 주상복합 E6동 2층(건물면적 832.55㎡)의 상가 2개를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인 (주)삼능건설은 지난 4월20일 시에 기부채납신청서를 제출, 현재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주민자치센터, 경기도종합취업센터, 중동시민문화예술센터 안' 등 상가 활용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오피스텔 등 건물을 분양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려는 게 업체의 속성인데 아무 조건없이 수억원대의 점포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전무후무한 사례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위브더스테이트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허가 당시 시행사와 협의해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토록 했다"면서 "최근 일고 있는 건축허가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삼능건설 관계자는 "경기도건축허가 심의때 도가 공공시설 확보 차원으로 기부채납 조건을 제시했다"며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허가 심의당시 공공용지나 편의시설 확보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기부채납은 시와 시행사가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시행사가 밝힌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 부인했다.
위브더스테이트는 총 사업비 1조원을 투입, 오피스텔(29~35층) 11개동과 이미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아파트(15층) 9개동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2004년 공사를 시작,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